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승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후 재추징 사유
1.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 전입신고 미이행
2.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3. 3년 이내 매매, 임대, 증여 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요서류 작성 후, 서명 및 도장 날인(필수)하여 건승으로 반드시 서류 원본을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승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후 재추징 사유
1.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 전입신고 미이행
2.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3. 3년 이내 매매, 임대, 증여 시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요서류 작성 후, 서명 및 도장 날인(필수)하여 건승으로 반드시 서류 원본을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