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가사 소송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의 아들이 신용등의 이유로 치매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 통장을 사용중이었는데, 원고의 아들이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을 갚은 후,
피고가 원고의 통장을 함부로 가지고 가서 돈을 인출해갔다고 허위의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아들이 빌려간 돈 및 이체하게 된 경위에 피고의 잘못이 전혀 없음을 밝혀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을 받게 되었고, 해당 수사결과를 증거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 시설비, 노하우 등을 모두 지급받고는 바로 폐업하고,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됨.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물품을 모두 매도하는 등 증거를 찾아 물품대금 또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모두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함.
혼외자로 태어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엄마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시부터 홀로 양육을 하고 있음에도 양육수당 및 친권 등 행사가 제한되어 있어 친권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 및 변경하는 청구를 제기함.
출생신고만 해줬을뿐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커녕 면접교섭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부에게서 엄마인 청구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 모두 인용됨.
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빠른 가족관계 정리 및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빠른 사건 종결 요청하여 항소심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
부부간의 신뢰 단절 및 형사사건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여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승소
공증체결 과정에서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인의 문서위조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가 무효이므로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계좌에 압류한 채권압류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공증체결 당시 무효인 사정을 입증하여 원고 전부 승소
상속포기가 가능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포기해야 할 상속인들 전부를 대상으로 신속한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상속포기가 결정됨.
*전부승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함.
아내인 피고는 재산분할 반소를 청구하였고,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과 부부공동재산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짐.
피고 및 상간남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반소 청구를 한 피고의 주장을 금융거래회신 등으로 방어하여 모두 기각됨.
*전부승소
사건본인들의 할아버지가 며느리인 피고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함.
사건본인들의 아버지인 신청외인에게 이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 있고, 할아버지에게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함.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
* 일부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당시 합의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8년 정도 지급 받고 있었는데, 최근 피고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일부만 지급하게 되자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을 이행할 것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를 압박함.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 원인 자체가 소멸되었고, 원고가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어려워진 피고의 경제적 사정 및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합리적인 범위내로 감액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