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가사 소송
*전부승소
원고 주식회사로서 업무상 피고와 운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며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 및 기한을 늦춰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것을 증거로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명함.
* 전부승소
원고는 업무상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가 좌측 수지가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함.
피고인 회사는 안전관리 및 감독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제대로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전혀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사실 조회 및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고인 회사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음.
* 전부승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건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고지후, 전세 기한 만료가 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
피고인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임대차목적물을 비워줌과 동시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함으로 보증금 전액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는 아동 방송기획사와 원고의 자녀들을 출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영상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이후 방송기획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 촬영을 제공받지 못하여 환불을 요구함.
우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해제의 원인이 피고 기획사에 있음을 주장하여 조정으로 상당액을 지급받았음.
원고인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청구한 사안(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중개 이후 해제되어 피고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음)
임대차계약의 해제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해제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수는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당 법인은 치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 및 법원을 설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 및 친권,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받아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