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주택채권할인율 상승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상승안내

법무법인건승
2022-09-29
조회수 6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승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항목 중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최근 채권할인율이 같이 한달 사이 약 3%이상이 올라 현재 17%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위 이미지 참고)

내집마련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기에 현 시세가 더 와닿으실 수 있게 예시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년도 9월 기준으로 채권할인율은 약 2% 대 (분양가 4억 기준 대략 20만원)

21년도 9월 기준으로 채권할인율은 약 5% 대 (분양가 4억 기준 대략 52만원)

금일 기준 채권할인율 약 16~17% (분양가 4억 기준 약 170만원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시세변동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 건승에서는 앞으로의 변동폭을 고려해서 채권할인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드릴 예정입니다. (22.9.29 기준)


비용안내를 늦게 받으신 입주민분들은 초기에 입금하신 입주민분들과 금액차이가 커서 비교해보시고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완료된 후에 입금하신 금액 중 실사용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급해드리고, 결과적으로는 미리 고지받은 세대와 나중에 고지받은 세대의 등기비용에는 많은 차이가 없거나 동일하니 유념해주시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Q. 그럼 더 오르기 전에 채권을 미리 사면 안되나요? 빨리 사야 이득 아닌가요?

A1. 가장 큰 이유는 대출세대의 경우 일부금액 혹은 전액을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매입금액이 달라져서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채권을 미리 구입하는것은 리스크가 있어 은행에서 대출금액 확정서류를 받아 정확한 금액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A2. 채권시세는 주식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르는 날이 있고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미리 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위 표로 보시다시피 하루사이에 1%씩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A3. 조합아파트(일반분양세대)는 공시지가가 나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채권을 구입해둘 수가 없습니다.


Q. 그럼 등기접수를 빨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집단등기의 특성상 적으면 수십건, 많으면 수백건씩 동시에 취득세신고, 시행사 위임장결재, 등기소접수 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구청에 취득세신고를 하러 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납부까지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수십, 수백건씩 신고를 한다면 수일 혹은 최대 1~2주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시행사 위임장결재는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통 수일이 소요되지만 집단등기의 경우 개인보다는 조금 더 소요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서류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결재에 까다로운 시행사에서는 서류심사를 더욱 꼼꼼하게 하기위해 몇 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절차를 거쳐야 등기접수가 가능합니다.


현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일이기에 저희로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건승에서 최대한 빠른 등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밤낮없이 근무중이니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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