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루원시티2차 SK리더스뷰 <중도금상환영수증> 제출안내

법무법인 건승
2023-03-30
조회수 35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승입니다.

우리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을 위해서는 시행사에 위임장 결재 시, 중도금상환영수증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건승에 서류 접수되신 세대 분들께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으나

중도금상환영수증 내용 상 확인되어야할 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 시행사 위임장결재가 반려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중도금상환영수증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1. 중도금대출금 총 금액

2. 대출금완제문구

3. 대출완제 후 금액 0원이 명시되어야 함

>> 위 내용 중 하나라도 명시되지 않으면 시행사 위임장결재가 반려됩니다.


※ 해당 중도금상환영수증은 입주행정센터에 가셔서 요청하시면 복사본 수령 가능합니다. (키 수령한 세대만 해당)

※  위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있더라도 기존 은행의 여신거래내역서는 제출 불가합니다.


>제출 방법

1. 입주지원센터 내 건승 서류제출함

2. 메일 gslaw0801@naver.com

3. 팩스 070-7614-3350

4.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1 모세빌딩 2층 법무법인 건승)


아래 제출 가능한 중도금상환영수증 샘플 첨부드리니, 참고하여 제출바랍니다.

원활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을 위하여 입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출 가능한 중도금 상환 영수증>


※국민은행은 상환영수증에 대출잔액 0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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