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이관 사전고지 (실물정보파기 조회를 위한 범위 이내)

법무법인건승
2025-11-24
조회수 146

개인정보이관 사전고지

(실물정보파기 조회를 위한 범위 이내)

 

 

법무법인 건승(이하 ‘갑’이라 한다)은 소유권이전등기 개별의뢰인(이하 ‘을’이라 한다)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주식회사 에스앤엠(이하 ‘병’이라 한다)에 이관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문제로 인해 입주민들의 우려사항이 커짐에 따라, 건승에서 취득 및 사용한 실물서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을’에게 직접 안내드리기 위함이다.

 


제 1조 (목적)

①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병’에게 일부 이관한다.

② ‘병’의 정보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을’이 실물서류파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정보만을 이관한다.


 

제 2조 (범위 및 필요성)

①이관되는 ‘을’의 개인정보는 아파트명, 동·호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실물서류파기여부가 표시된 전자적 정보로 한정한다.

②실물정보파기 조회 시 해당 수분양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조회 및 오조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관한다.


 

제 3조 (제한)

①‘병’은 제2조(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②‘병’은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전달할 수 없다.


 

제 4조 (개인정보 이관에 따른 법적 근거)

①(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2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 5조 (보관 목적이 아닌 “파기확인 목적”임을 명시)

본 절차는 “실물서류파기 확인”목적이며, 해당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시한다.

 


6조 (회사 및 수탁사의 책임 범위)

‘갑’은 위탁업무의 적법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수행하며,위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병’은 이관된 정보에 대한 모든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의무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갑’과 ‘을’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7조 (고객의 권리 및 행사 방법)

고객은 본 이관·위탁 절차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개인정보 열람 요청

②정정·삭제 요청

③처리정지 요구

④파기 확인 절차 내용 고지 요청

고객이 요청할 경우, 회사는 수탁사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즉시 조치를 시행한다.

 

 



부칙

 

본 공지는 게시 즉시 발효됩니다.

회사는 필요 시 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7일 전 공지합니다.

본 공지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파기 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관련 법령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본 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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