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기소접수는 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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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단지는 건설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입주민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그래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완료시기에 따라 전체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통상 잔금납부일 기준 2~4개월 소요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기한은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단지의 경우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통상 1년 이상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