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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유권이전등기 상속 필요서류 안내

법무법인건승
조회수 15873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필요서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중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필요서류 2부씩 구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 망인(돌아가신 분) 필요서류


  1.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
  2. 전제적등본
  3. 말소자 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4. 기본증명서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 상속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본인의 서류 및 망인의 서류 발급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

**망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 혹은 관할 시구청 방문하여 발급. (인터넷 발급 불가)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가능 / 전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동사무소 혹은 관할 시구청 방문하여 발급.


발급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상속인 (다수일 경우 전원)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5. 권리승계 시 입주처에 제출한 [상속분할협의서] 원본
  6. 여자 사망 시 친정쪽 제적등본 / 남자 사망 시 남자쪽 부모 제적등본


2-1. 미성년자 상속인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주민등록초본
  4. 인감증명서 (특별대리인인감)
  5. 상속분할협의서 원본
  6. 미성년자 특별 대리인 선임판결 원본



※※부모 사망 후 형제 간의 상속시 추가 필요서류

1) 2008년 이전 - 부모님의 제적등본

2) 2008년 이후 - 부모의 구 호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