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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동명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법무법인건승
조회수 14514


* 주의사항

1. 공동명의 변경은 분양권 절반부분에 대한 증여로써 이루어 지는 것임

2.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의 기준은 

    1) 채무인수하는경우 -계약금+프리미엄

    2) 중도금대출이 없는경우 계약금+중도금납입금액or대출상환금액+ 프리미엄이 됨. 

       즉, 과표가 6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않음.

3. 공동명의 변경의 경우 위 과표의 절반이 과표가 됨

4. 직계친족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 과세의 기준금액은 위와 같음.

5. 프리미엄이 있는 분양권 증여의 경우,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시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음.

6. 양도세부분은 현재 측정되어있는 프리미엄이 세무서에 측정된 기준을 근거로 부과하기때문에 정확한 양도세를 미리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증여를 진행하기 전 세무사 혹은 일반세무소와 상담 후 진행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