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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국민주택채권이 무슨 비용인가요???
1.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구입하면 필수적으로 일정비율 매입해야만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해야할 이전채권금액의 기준은 분양가가 됩니다.
그런데 잔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설정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해야합니다.
매입해야하는 설정채권의 기준은 대출금이 됩니다.
즉, 잔금대출이 없는 세대는 소유권이전채권만 매입
잔금대출이 있는 세대는 소유권이전채권 +설정채권 2가지 매입입니다.
2. 채권할인율
국민주택채권은 일반적으로 매입 즉시 매도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입을 하고 며칠 뒤에 파는 형태가 아닌, 그 날 그 날 채권할인율이 곧 '매입 즉시 매도'했을 때의 매입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할인율은 매일 등락이 있습니다.
채권할인율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채권할인율 시세가 높을 수록 할인을 많이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지불해야할 금액이 올라갑니다.
쉽게 비유하면 매입수수료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3. 채권환급금
채권할인율은 매일매일 주식처럼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환급금은 저희가 비용을 안내드리는 날짜와 고객님들이 입금해주시는 날짜, 채권매입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 비용안내드리는 시점과는 당연히 1원이라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차이가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모를 추가입금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모든 집단등기 업체에서는 현재 채권할인율 대비 높은 금액으로 비용을 안내드리고 추후에 발생되는 차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인한 차익에 부당이득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사상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건승에서는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4. 채권을 직접 살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클릭링크를 눌러주세요
▶ ▶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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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해야할 이전채권금액의 기준은 분양가가 됩니다.
그런데 잔금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설정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해야합니다.
매입해야하는 설정채권의 기준은 대출금이 됩니다.
즉, 잔금대출이 없는 세대는 소유권이전채권만 매입
잔금대출이 있는 세대는 소유권이전채권 +설정채권 2가지 매입입니다.
2. 채권할인율
국민주택채권은 일반적으로 매입 즉시 매도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입을 하고 며칠 뒤에 파는 형태가 아닌, 그 날 그 날 채권할인율이 곧 '매입 즉시 매도'했을 때의 매입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할인율은 매일 등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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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할인율은 매일매일 주식처럼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환급금은 저희가 비용을 안내드리는 날짜와 고객님들이 입금해주시는 날짜, 채권매입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 비용안내드리는 시점과는 당연히 1원이라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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