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법무법인 건승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보다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생애최초)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청 안내

법무법인건승
조회수 79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승입니다.

23년 10월 11일, 민선 8기 공약이 이행되면서 경기도 최초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경기도 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됩니다.


23년 10월 11일 이후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

1.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 (세전 기준)

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 1명 이상

3. 경기도 내 4억원 이하 주택

4.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 전입신고


※취득세 면제 후 재추징 사유

1.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 전입신고 미이행

2.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3. 3년 이내 매매, 임대, 증여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요서류 작성 후, 서명 및 도장 날인(필수)하여 건승으로 반드시 서류 원본을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대출세대의 경우 서류 접수문자 이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