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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득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나요?

탈퇴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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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납부 지연에 따른 과태료
     (1) 준공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 준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할 것
     (2) 준공 이후 잔금을 완납한 경우 - 잔금완납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할 것


2. 등기해태 과태료 (정해진 기간내에 등기를 안 했을 시에 내야하는 과태료)
     (1) 보존등기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접수(등기완료아님)
     (2) 보존등기 이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접수(등기완료아님)


<등기해태 과태료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진행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준공 이후 약 6주가 지난 시점에 진행되므로, 잔금 및 입주가 빠른 세대는 취득세 과태료만 주의해 주시고, 등기접수는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 60일 내에만 접수하면 되므로 

법무법인건승에서 등기진행하시는 고객께서는 등기해태과태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