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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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란, 신축 건물 또는 처음으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의 소유자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준공 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완료되는데, 

건설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해야만 입주민분들의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납부 등의 절차를 이미 완료했더라도

건설사에서 보존등기가 완료되야만 입주민분들의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건설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4~6주 뒤에 입주예정자분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이 때,  다소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도 안심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