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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중도금 상환영수증이 어떻게 생긴건가요?

법무법인건승
조회수 3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승입니다.

중도금상환영수증 제출을 요청받은 단지의 경우,

중도금상환영수증 내용 상 확인되어야할 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 시행사 위임장결재가 반려되어 등기가 불가능하니 아래 글 참고하셔서 제출바랍니다.


<중도금상환영수증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1. 중도금대출금 총 금액

2. '대출금완제' 문구

3. 대출완제 후 금액 0원이 명시되어야 함

>> 위 내용 중 하나라도 명시되지 않으면 시행사 위임장결재가 반려됩니다.


<은행 별 중도금상환영수증 양식 참고용>



※국민은행은 상환영수증에 대출잔액 0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제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