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계약서는 왜 작성하나요?

법무법인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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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대는 대출실행일 약 2~3주 전 LH에 방문하여 대출진행에 필요한 가계약서(임대분양전환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임대분양전환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잔금납부 전에는 LH에서 계약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은행에서는 본계약서는 아니지만 효력이 있는 가계약서를 전달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