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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계약서는 왜 작성하나요?
대출세대는 대출실행일 약 2~3주 전 LH에 방문하여 대출진행에 필요한 가계약서(임대분양전환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임대분양전환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잔금납부 전에는 LH에서 계약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은행에서는 본계약서는 아니지만 효력이 있는 가계약서를 전달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세대는 대출실행일 약 2~3주 전 LH에 방문하여 대출진행에 필요한 가계약서(임대분양전환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임대분양전환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잔금납부 전에는 LH에서 계약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은행에서는 본계약서는 아니지만 효력이 있는 가계약서를 전달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