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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다주택자가 아니어도 다주택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나요?

법무법인건승
조회수 2671

Q.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취득세신고 시 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취득세법이 강화되면서 시·구청에서는 다주택자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준 1]

2019.12.04일부터 2020.07.09 사이 전매 혹은 증여(명의변경)하신 세대 

: 잔금완납일 기준으로 4주택이상일 경우 다주택 취득세 부과대상


[기준 2]

2020.07.10 이후 전매 혹은 증여(명의변경)하신 세대

: 잔금완납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일 경우 다주택 취득세 부과대상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될 시, 다주택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임에도 미리 건승으로 통보를 안해주실 경우 귀책사유는 명의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취득세신고, 등기절차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건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