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무슨 뜻인가요??

법무법인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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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예: 아파트, 토지, 상가 등)의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국가의 공식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통해서만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