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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020년 이후로 바뀐 취득가액 6~9억원 취득세율

법무법인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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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표입니다.

3주택 이하만 해당되며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

6억원~7.5억원 구간은 2020년 1월 1일 잔금일 기준으로 바로 적용되며, 

7.5억원~9억원 구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