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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안내

법무법인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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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안내



◈취득세 감면신청 필요서류


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 서류

1) 지식산업센터사용계획서 (양식 요청 시 팩스 또는 메일 발송)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2.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1) 사용목적확인서 (양식 요청 시 팩스 또는 메일 발송)

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3) 법인 장부 (건물 토지 계정별원장)

4) 재무제표

5) 손익계산서 (직전 년도)

6)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개인사업자는 건물사용계획서 제출,

법인사업자는 건물사용계획서와 취득부동산사용계획서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양식 아래 첨부파일 참고)



***지식산업센터 감면 시 유의사항


추징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내 감면된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하며, 

미신고 시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에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납부지연가산세 1일 100,000분의 25)가 추가된 금액이

추징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실입주)

2.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 개인이 취득한 경우 개인이 대표자 등인 법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도 다른 용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