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기비를 입금했는데 이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탈퇴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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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를 건승으로 입금한 이후에는 입주민이 해야 할 추가 절차가 없습니다.

(추가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이후 절차진행에 따라 카톡안내를 드리며,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증 발송관련 안내문자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