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집문서(권리증)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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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완료 시 개별 세대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드리며 제출하신 계약서 원본과 집문서(권리증)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권리증 수령방법 및 채권환급금에 대한 안내는 

등기완료 후 개별세대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미사용 시 문자로 자동발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