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기권리증(집문서)를 분실했어요 어떡하죠? ㅠㅠ

법무법인건승
조회수 38115

등기권리증(집문서)는 단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다고해서 타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등기소에서 본인확인과 간단한 절차 후 확인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확인서면은 일회성문서이기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발급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